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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상반기 조기폐차 신청조건.
2020/05/09 09:33:19
2020년 상반기 조기폐차 신청조건.
1.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량.
2.차량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유차.
3.대기권역에 6개월이상??연속으로 등록된 경유차.
4.2008년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경유차.
5.매연저감장치 미장착과 LPG차량으로 개조한사실이 없는 경유차.
*조기폐차후 4개월 이내에 신차구입시 2차 추가 정부보조금이 지급됩니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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